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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부터 주담대 한도 축소,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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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부터 주담대 한도 축소,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3~5% 줄어듭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란?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 대출 한도 감소 예시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 2단계 DSR 적용 시: 대출 한도 약 6억 3천만 원
  • 3단계 DSR 적용 시: 대출 한도 약 5억 9천만 원
  • 차이: 약 3천 3백만 원 감소

연소득 6천만 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약 1천 2백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별 적용 차이

  • 수도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즉시 적용됩니다.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를 유지합니다.

🧭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최근 주담대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수도권의 모든 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 스트레스 금리: 1.5%
  • 대출 한도 감소: 연소득 1억 원 기준 약 3천 3백만 원 감소
  • 지방 적용: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 유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은 대출 한도 감소를 고려하여 금융 계획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3~5% 축소...지방은 유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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