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당제도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구분수당명지급대상상여수당(3종)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성과상여금가계보전수당(4종)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육아휴직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4종)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초과근무수당등(2종)초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실비변상등(4종)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 종사자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군법무관 |
5급이하 공무원 |
4급이상 공무원 |
모든 공무원 |
모든 공무원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의 봉급제도
-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된다
-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제도는 보상의 공정성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 전환으로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뉜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다.
-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
구 분적용대상 공무원호봉제연봉제고정급적 연봉제성과급적 연봉제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
여비제도 개요
-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분된다.
-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
-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별표1] 여비지급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며,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한다.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여비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여비 지급 구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근무지외 국내출장국외 출장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1만원, 2만원 정액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개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로, 공무상 출장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그 내역을 입력(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 분주 요 내 용관리대상활용시기활용방법신고사용제한
비용의 주체와는 관계없이 '06. 3. 1 이후 공무출장(국내‧국외)에 의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
공무 항공여행 시 적립된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 |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승급, 초과수하물 등 부가서비스 이용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출장 전 e-사람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 입력(출장 후 입력사항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사용금지(「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방법 및 절차
공적항공마일리지는 1)공무 출장 시 보너스항공권 이용 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2)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세 부 내 용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➁ 항공좌석승급➂ 부가서비스 이용④ 마일리지 구매⑤ 마일리지 등가교환⑥사적마일리지 합산 사용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라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 구매 |
항공운임 정액표의 아래 단계의 좌석을 구매하고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승급 |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에 이용 |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활용
보유 마일리지 3만 초과 구간은 1마일 당 20원, 3만 이하는 1마일 당 10 원 |
공무출장 시 출장자 개인의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 등가 교환
출장 시 이용하는 항공사에 본인의 사적 마일리지가 있어야 교환 가능 |
공무출장 시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및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 사적 마일리지 합산사용 가능(전체 항공운임의 30%이내 현금 보상) |
공무출장 시 출장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➀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여부 사전 확인
출장자는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좌석승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항공사에서 사전 확인하여 항공권을 예매하여야 합니다.
- ➁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 첨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출력물 등을 구비하여 항공운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적항공마일리지 부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너스 좌석이 없을 경우 등
- ➂출장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내역 사전 등록
출장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내역은 출장 전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각 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 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과연봉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성과연봉 결정절차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평가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인원비율(%)지급률(%)
상위20% 20%초과 60%이내 60%초과 90%이내 하위10% 172.5% 이상 125% 85% 0% *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 공무원은 연금 및 저금리 대출의 유리한점
* 성과연봉(상여금 지급)
* 별무리없다면 직장정년보장 등의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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